제18조(생태숲의 관리 등)
①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1.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③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