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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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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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1.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③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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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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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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