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생태숲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산림생태원의 시설설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산림생태원의 시설 중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전체 부피의 2분의 1 이상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목재제품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비용은 산림생태원 총 사업 예산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②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태숲의 산림생태계 안정과 산림생물 다양성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식생 조사ㆍ식생 복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6.2>
1.산림청장 및 지방산림청장: 국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2.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유림인 생태숲에 필요한 사업
③제1항과 제2항의 생태숲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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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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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림생태원의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교육ㆍ체험ㆍ탐방시설 | ○ 희귀ㆍ특산식물원, 시험전시림, 생태복원숲 등 전시시설 ○ 숲체험관, 숲생태교육장, 산림생태관찰원, 습지관찰원 등 교육ㆍ체험시설 ○ 생태탐방로, 자연관찰로 등 탐방시설 ○ 식물해설판, 숲해설판, 식물표찰 등 이용자 편의시설 시험ㆍ연구시설 | ○ 연구실, 증식시설, 온실…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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