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ㆍ운영)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ㆍ운영 등 산림보호구역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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