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①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보호구역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비료 주기, 숲 가꾸기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병해충, 기상 피해 또는 인위적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림보호구역 안내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지정 구분 및 지정번호
2.산림의 소재지
3.구역면적
4.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5.지정 연월일
6.그 밖에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도서지역
나.희귀식물 자생지 등 보존의 필요성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역
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숲길 주변 등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
⑤법제10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10.23, 2013.3.23>
1.산림유전자원의 증식을 위한 시설
2.근무초소, 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