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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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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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구 「산림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한 구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 수원함양보호구역을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시
산림청장이 지정한 보안림과 동일구역을 다시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지정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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