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다른 목적의 부지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일 것
제10조(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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