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2.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3.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