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2.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3.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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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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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
구분 | 내용 1. 산림생태계의 안정성 및 산림생물의 다양성 등 | ○ 산림생태계의 원시성, 경관의 우수성 등 자연성 ○ 산림생태계의 국가적ㆍ지역적 대표성 ○ 산림식물종의 다양성 ○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풍부성 ○ 산림생물의 군집ㆍ서식처 등의 다양성 2. 입지 여건의 적합성 등 | ○ 지정 규모의 적정성 ○ 교통편리성…
제1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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