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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