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기간
2.조사대상지
3.조사 내용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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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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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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