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사기간
2.조사대상지
3.조사 내용
4.그 밖에 산림청장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9조(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의 수립)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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