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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 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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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

영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2.대기오염, 산성비, 농약의 사용 등에 따른 토양산성화 및 토양오염 실태
3.수목피해의 예방ㆍ진단ㆍ치료 실태
4.수목진료 관련 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
5.그 밖에 수목진료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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