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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의4조 ·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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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의4(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 등)

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이하 "나무의사 등"이라 한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자격증 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분증 사본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3.대리인의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자격증 발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10호의7서식의 나무의사 자격증 발급대장 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9서식의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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