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1.삭제<2012.10.23>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삭제<2012.10.23>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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