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①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해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간으로 한다.
③영 제7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의7(보호수의 지정해제 고시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