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산림정화구역해제시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생태계변화모니터링산림오염방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산림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1.소재지
2.산 이름
3.구역면적
4.지정 또는 해제 연월일
5.지정 또는 해제 사유
6.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림오염방지시설: 간이화장실(이동 자연발효식), 쓰레기수거함(이동식), 생태계변화모니터링 장비, 간이식사대, 간이음식조리대, 오수정화시설, 화기물보관소 등
2.산림환경보전시설: 정화구역 안내판, 동ㆍ식물 서식 현황도, 학습ㆍ산림욕ㆍ수련방법 등에 관한 교육ㆍ안내 시설 등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화구역의 오물 수거 및 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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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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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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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