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경관보호구역
2.제3조제3항제2호의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3.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재해방지보호구역
제9조(농업ㆍ임업 용도 등의 지정해제 대상 산림보호구역) 영 제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산림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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