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등)
①영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2.지정해제의 연월일
②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해제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10일로 한다.
④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ㆍ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