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1(보수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21조의1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30명 이상의 수강생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확보할 것. 이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임 교수요원으로 1명 이상 확보할 것
가.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학과(이하 이 호에서 "관련학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관련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3.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4.수목진료 관련 교육실적이 있을 것
②산림청장은 법 제21조의13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③보수교육기관은 매년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보수교육기관은 매년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