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등)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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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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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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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5서식] <신설 2013.6.18> (앞쪽) 제 호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증 1. 명 칭: 2. 소재지: 3. 법인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 )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5.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6서식] <신설 2018. 9. 13.>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변경신고서 ([ ]소재지 [ ]명칭 [ ]교육정원 [ ]시설장)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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