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의 이용 상황에 따른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말의 수급조절,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 지원, 말시장의 개설 및 말 유통 활성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말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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