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1.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2.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자
4.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승마시설을 운영한 자
5.제15조제6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6.제26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