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1.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격취소
3.제15조제6항에 따른 영업취소 및 영업정지
제27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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