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관할 구역의 말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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