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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