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7조 (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승마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말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말산업 육성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건축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함께 인용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 함께 인용건축법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조문 인용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말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