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보고ㆍ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산업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