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말의 등록)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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