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7조 (말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록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말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