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협회의 설립 등)
①말사업자는 말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와 말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별 단체 또는 전국 단위의 협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말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개선 건의
2.말산업의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
3.말산업에 관한 각종 자문
4.그 밖에 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협회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