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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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 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제7조 · 말의 등록제8조 ·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9조 · 말산업육성전담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