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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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말산업특구의 말사업자에게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건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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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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