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8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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