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말산업 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