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19조 (국내산 말의 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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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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