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3.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