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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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말산업특구에 대한 평가 등제25조의2 · 협회의 설립 등제26조 · 보고ㆍ검사제27조 · 청문제28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