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12-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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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 축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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