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제8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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