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2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장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위원회금융회사임직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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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금 지급액 및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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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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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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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의2조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의3조 · 국제협력제2의4조 ·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제2의5조 · 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제2의6조 ·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제2의7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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