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보ㆍ경보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②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피해환급자산 지급 금액 또는 가상자산 수량 및 사기이용계좌등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1.금융회사등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譴責) 또는 감봉
2.금융회사등이 전자금융거래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산인력, 전산시설 및 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에 관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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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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