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5 (이용자계좌등에 대한 임시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8법률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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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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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 계좌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출금 또는 가상자산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4.2.27, 2026.3.3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이용자의 계좌등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 또는 계정(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이라 한다)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제15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추정된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③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결과 해당 이용자의 계좌등이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④금융회사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ㆍ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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