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공유 등전기통신사업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사기정보제공기관정보공유분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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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수사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제공기관"이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분석하여 공유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정보공유분석기관"이라 한다)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1.피해발생계좌(피해자의 계좌로서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말한다), 사기이용계좌 및 사기관련의심계좌와 그 계좌의 거래내역 및 명의인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5호의 전기통신번호, 같은 조 제20호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같은 법 제42조제4항의 단말기기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및 그 이용자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전기통신금융사기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같은 조 제10호의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에 관한 정보(이하 이 호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를 수집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및 이를 통하여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4.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정보 중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기정보제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신이 분석ㆍ생성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금융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기정보이용기관"이라 한다)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④정보공유분석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공유분석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⑤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또는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5조 및 제38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⑦사기정보제공기관,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해당 정보를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2.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것
3.정보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4.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및 개인ㆍ신용ㆍ금융거래에 관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⑧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처리,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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