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명의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이 제한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0.5.19, 2026.3.31>
1.「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또는 접근매체에 대한 질권설정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제5호에 해당(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하면서 계좌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로 명의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6.3.31>
③금융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등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3.31>
④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금융회사등 및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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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고 관련 사기범죄의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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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2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 관련 질의
지급정지 이력이 있고 관련 사기범죄 형 확정 후 기간이 지나지 않은 명의인은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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