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4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감독원
2.「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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