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4조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전자금융거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전기통신금융사기금융위원회사기정보제공기관금융감독원선불충전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4(사기정보제공기관의 범위)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감독원
2.「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선불업자로서 같은 항에 따른 선불충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1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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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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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금융감독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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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