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5조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지정 등민법금융위원회정보공유분석기관전기통신금융사기요건정보정보공유분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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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산설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것
4.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유출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침해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와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5.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정관
2.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정보공유분석기관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해야 하며, 이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스스로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해산ㆍ폐업한 경우
3.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공유분석기관의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경우
⑥금융위원회는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1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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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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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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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정보공유분석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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