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보의 제공 등개인정보 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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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2.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거나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거래의 일시, 금액, 유형 등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계좌의 명의인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개시일
나.「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 여부
다.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 및 이용요금 수납 방법
2.법 제1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및 고유식별정보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또는 애플리케이션(이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명칭 및 인터넷주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전자문서의 해시값(「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해시값을 말한다)
다.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어(지시ㆍ명령을 포함한다)하거나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정보등(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전송받는 서버의 인터넷주소 등 해당 서버를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라.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탐지하거나 확인한 일시
마.그 밖에 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의 식별 및 특성에 관한 정보
2.개인정보등수집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등이 유출된 자(유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유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고유식별정보 및 전기통신번호에 관한 정보
법 제13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피해의심거래탐지시스템을 통하여 탐지한 피해의심거래 및 그 거래의 특성ㆍ행태에 관한 정보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거나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제공(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되었거나 사본이 제공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여권,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위조ㆍ변조에 관한 정보
가.계좌의 개설
나.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접근매체 및 그 밖의 매체ㆍ수단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다.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제1항 각 호의 정보(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발생계좌 및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로 한정한다)
2.제4항제1호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해당할 것으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분석ㆍ대응에 필수적인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법 제13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감독원
2.수사기관
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
4.제10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
5.그 밖에 업무 수행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13조의4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금융회사
2.수사기관
3.금융정보분석원
4.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기정보이용기관(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른 사기정보이용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3조의4제5항에 따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2.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의 취급ㆍ조회 권한의 부여 및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정보를 조회한 기록의 주기적인 점검에 관한 사항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제공받은 정보가 제공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 또는 삭제해야 한다.
1.제공받은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2.제공받은 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3.정보를 제공한 사기정보제공기관(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기정보제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부터 파기 또는 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사기정보이용기관 및 정보공유분석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파기 또는 삭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1.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사기정보제공기관 및 사기정보이용기관은 법 제13조의4제7항제3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실을 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조회하려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할 것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1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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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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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계좌번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의 명칭 등 계좌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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