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8.6, 2026.9.29>
1.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및 채권의 소멸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등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와 종료에 관한 사무
4.법 제10조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ㆍ지급에 관한 사무
5.법 제11조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에 관한 사무
6.법 제13조에 따른 소멸채권 환급 청구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의2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등 제한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②금융회사등은 법 제2조의4에 따른 본인확인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6.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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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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