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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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과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요청서를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 공유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좌등이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으로 이용된 거래내역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사기이용계좌등ㆍ피해의심거래계좌등 정보확인 통지서에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정보확인 요청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등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유를 요청한 금융회사등
2.피해자산이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산으로 추정되는 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등 또는 피해의심거래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를 목적으로 개설된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계좌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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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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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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