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4-08-27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조문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전기통신금융사기관계제2의2조금융위원회수립ㆍ추진대응방안정보공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금융위원회의 업무)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8.3>

1.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2.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2. 조문 관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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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ㆍ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관계 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 구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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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