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기술경연대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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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기술경연대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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