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구조된 사람과 물건의 인도ㆍ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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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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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조된 사람, 사망자 및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회수된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계하는 경우에는 명단(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상착의를 기재할 수 있다) 또는 목록을 작성하여 확인한 후 함께 인도하거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인도ㆍ인계는 구조ㆍ구급상황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조ㆍ구급상황 발생 현장에서 인도ㆍ인계하기 쉬운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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