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이송거부자거절ㆍ거부확인서구급서명응급환자구급대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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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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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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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