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급대원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이하 "이송거부자"라 한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구급대원은 이송거부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에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구급대원은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구급 거절ㆍ거부 확인서를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119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