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119구급차 등의 청결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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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등은 감염방지를 위하여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구, 119감염관리실 등(이하 "119구급차등"이라 한다)을 주 1회 이상 세척ㆍ소독 등의 방법으로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소방청장등은 구조ㆍ구급대원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119구급차등의 관리 방법과 세척ㆍ소독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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