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구조대의 출동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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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0, 2014.11.19, 2017.1.26, 2017.7.26>
1.소방청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전국
2.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직할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관할 시ㆍ도
3.소방청 직할구조대에 설치하는 고속국도구조대: 소방청장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그 밖의 구조대 : 소방서 관할 구역
②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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