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119항공대의 출동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항공대의 출동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1.21, 2024.10.4>
1.소방청에 설치된 경우: 전국
2.소방본부에 설치된 경우: 관할 시ㆍ도
②119항공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10.4>
1.지리적ㆍ지형적 여건상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경우
2.대형재난이 발생한 경우
3.그 밖에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삭제 <20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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