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통보) 영 제27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 발생 통보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0.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감염병 발생 통보서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7.> 감염병 발생 통보서 ※ 뒤쪽의 작성방법에 관한 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통보자: [ ]질병관리청장, [ ]( )의료기관의 장 수신자: [ ]소방청장, [ ]( )시ㆍ도…
제2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119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