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구조견대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의 기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구조견장비운용자제10의3조행정안전부령사육ㆍ관리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1.119구조견(이하 "구조견"이라 한다) 및 구조견 운용자 출동 장비
2.구조견 및 구조견 운용자 훈련용 장비
3.구조견 사육ㆍ관리용 장비
4.그 밖에 구조견 운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비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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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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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4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말한다. 제1항에 따른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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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