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 (이동단말기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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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이동단말기의 활용) 구조ㆍ구급대원은 구조차 또는 구급차에 이동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ㆍ구급활동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확인서, 일지 및 상황표 등을 이동단말기로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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